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에, 박준영 의원은 2달 만에 다시 청구된 겁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28일) 국민의 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선거운동 대행 업체에 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그 가운데 약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이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통화 기록 등의 증거를 보강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서울남부지검도 박준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신민당 시절 공천을 대가로 전 사무총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기존 혐의에 선거에 사용된 홍보물 비용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더한 겁니다.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세 의원에 대해서 오늘(28일)부로 재청구를 하겠다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9일), 박준영 의원에 대한 심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