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28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담보 부실화 방지법은‘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 채무·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는 이같은 조항을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대출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 대출조건, 담보권 설정, 대출금 미변제 시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제공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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