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2014년 도입된 이래 감찰에 착수한 것은 우 수석이 첫 사례다.
이번 감찰에는 우 수석이 넥슨 주식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포함됐다. 다만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특별감찰관이 감찰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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