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번호판 없이 차를 몰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번호판 없이 고속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승합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막아서자,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는데, 손에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10분 넘게 대치하며 흉기를 휘둘러 경찰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는 결국 허벅지에 실탄을 맞고서야 검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인터뷰(☎) : 지정연 /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검거 당시)
- "손에 있는 흉기뿐 아니라, 몸의 양쪽에 과도와 생선회 칼을 칼집에 넣어서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김씨의 변호인이 정신분열 등 심신미약 상태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병원치료 기록이 없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법기관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번호판을 떼어내고 달리며 경찰 추격을 유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