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28일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적용 대상과 처벌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박준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발레리나·축구선수·카지노 딜러도 공직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엔 '공직유관단체와 기관장, 임직원'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한 모든 임직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발레단·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 소속된 발레리나와 피아니스트 등은 물론,」
「프로축구팀인 FC 안양의 소속 축구선수나,
강원랜드에서 일하는 카지노 딜러들도 대상이 됩니다.」
「자녀 생활기록부 언급하면 부정청탁?」
「김영란법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부정청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모호합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정도라면 문제없지만, 생활기록부 얘기를 꺼내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면 부정청탁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골프 '약속'만 해도 처벌?」
김영란법은 「'수수 금지 금품 제공의 약속' 또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가 아닌 '약속'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기업 관계자와 골프 약속을 잡았다가 비가 와서 취소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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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