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교육부 나향욱(47) 전 정책기획관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김동극 인사혁신처장)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건을 심의해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과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사유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해야 한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은 파면을 당하면 공직에서 퇴출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열려 관례대로라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의결은 다음 달 중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