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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을)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종전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해도 적발되는 수치라서 음주 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주 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5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