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행사 기부' 황영철 의원…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 황영철 /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건 선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의원의 지위에 있고 또 장차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지역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강원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학교발전기
황 의원은 선고 이후 "가슴 졸이며 판결을 기다린 지역 주민께 고맙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자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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