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
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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