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막말’로 피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하루만에 자신의 측근 명의로 해당 도의원을 맞고발했다. 주민소환 문제로 불거진 홍지사와 진보 도의원간 감정싸움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한 것이다.
홍지사측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은 14일 홍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한 여영국 정의당 소속 도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6월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홍 지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 이외에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고소한 여의원을 빚대 ‘무뢰배’로 표현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홍 지사의 이같은 후속 조치로 정 실장이 여의원을 고발
홍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의회 현관 앞으로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 막말을 해 모욕죄로 13일 고소를 당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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