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징역 3년6개월 구형
↑ 강운태/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사조직(산악회)을 운영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는 징역 1년∼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와 동원된 인원과 규모를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조직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산악회 관계자들의 선처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9시 40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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