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맞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의 SLBM 도발 의도를 사드의 한계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가 북한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지만 옆 방향 즉 3면을 둘러싼 바다에서 오는 SLBM은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드 레이더 전방 좌우 폭 120°로 작동... 측후방은 사각지역
사드 포대에 포함된 X 밴드 레이더는 북한쪽을 향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이 자국 감시용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일치한다.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약 600㎞이고 레이더파는 전방을 향해 좌우 120°로 발사된다. 만약에 사드 포대가 남한의 중부지방에 배치된다면 레이더 탐지 범위는 서해와 동해의 북쪽 해역만 감시할 수 있다. 북한이 SLBM을 이 해역보다 더 남쪽에서 발사한다면 사드는 눈뜬 장님이 되는 셈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SLBM이)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아 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이 SLBM 개발에 매달리고 있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한참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9일 발사한 SLBM은 수㎞ 비행에 그쳐 지난 4월 23일 30여㎞ 비행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시에도 비행 중 공중폭발했고,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 SLBM의 결함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초기비행 단계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시험비행을 앞으로 수차례 더 진행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2∼3년 안에 SLBM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SLBM의 최소 비행 거리는 300㎞는 돼야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해 미사일의 정상적인 능력 발휘를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잠수함에서 발사 전에 제거하는 수중 킬체인 구축
사드의 한계점에 대비책으로 군은 북한의 잠수함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거부’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사각지대에서 SLBM을 아예 발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대잠수함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쳐 북한이 동해안에서 운용중인 잠수함 기지(차호·마양도·문천·낙원 등지)에서 잠수함이 발진하면 이를 추적해 감시하고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측 잠수함이나 초계기 등 대응 전력을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의 관계자는 “북한 잠수함 기지를 정찰위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입출항을 감시하고 있다”며 “정박해 있던 북한의 잠수함이 사라진 것이 포착되면 즉시 추적 작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은 수중 킬체인도 구축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잠수함을 직접 공격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을 사전에 공격한다는 킬체인이 장소만 물 속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동해가 잠수함의 은밀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잠수함 작전을 실시할 때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동해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고 있다. 미국은 제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상시적으로 동해지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수중에서 수개월씩 잠복을 할 수도 있어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에서 입출항 하는 잠수함을 실시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7함대에 배치된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최소 8대에서 최대 12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사드 결정은 국회 비준사항” VS 국방부 “필요없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며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드 관련 설명자료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우리 영토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했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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