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페이고(pay-go) 원칙을 의원 발의 법안에도 적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재원조달방안의 제출과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 발의 법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면 된다. 그동안 국회는 수조원의 혈세를 써야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예산 마련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추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의회 입법안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오는 9월 페이고 원칙을 명시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현행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제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한 대신 법안 처리 지체를 막기 위해 신속처리대상으로 특정 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적 의원 5분 3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했다.
조 의원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의안을 국회 스스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만든 법”이라며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보이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이러한 연유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60일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유사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야권이 반대해 처리가 불발됐다. 이번에는 20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권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간 전세가 역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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