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청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6월 임시국회마저 끝나,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는 이른바 '불체포특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단 얘긴데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자마자 국민의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모였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경록 / 국민의당 대변인
- "검찰이 계속 저희가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게 맞는지…."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고 판단한다 해도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임시국회가 끝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응한 뒤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실질심사 나가라고 하실 거죠?) 당연히 나가야죠. 우리가 어떠한 것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임해야죠…."
박선숙 의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도 오늘은 한마디 내야겠다"며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시하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안철수 전 대표의 복심이라 불리는 박선숙 의원과 당의 청년 대표로 내세운 김수민 의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구속된다면 새 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