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7촌이라고 하면, 친인척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민법상은 친인척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남'인거죠.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법적으로 '남'인 아내의 7촌을 채용한 것을 놓고도 도매급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인척 채용은 분명히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건 너무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인의 7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송기석 의원은 형의 처남을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7촌 조카와 형의 처남은 모두 법률적으로 친·인척이 아닙니다.
이를 놓고 조국 서울대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남' 아니냐며 지나친 의혹 제기를 경계했습니다.
논란 속에 정 의원 측은 친·인척 채용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선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보좌관
- "애매모호한 규정들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능력이 있고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보좌진으로 써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촌 동생 안 모 씨의 경우도 논란입니다.
10년째 다른 의원들의 보좌진을 맡으며 전문성을 키웠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옷을 벗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친인척 보좌진이 있는데, 친인척이라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느냐 이견이…."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지금처럼 일단 해고하고 보자는 임시처방보다는 합리적인 규정 등 제도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서철민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