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대표적 특권인 면책특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회의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논의의 핵심은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표 비서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면책특권과 관련 “국회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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