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스웨덴은 국회의원에게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보좌관 채용법의 ‘족벌주의’ 항목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에는 의원이 사비로 보좌관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좌관이 입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구 선거 활동’에 나서는 것 역시 금지된다.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로라 리처드슨에게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좌관과 직원을 선거 캠프에서 일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벌금 1만달러(당시 기준 약 1131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와 별도로 외부인으로 구성된 의회감시기구인 의회윤리사무국을 설치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한다. 지난 2008년 설치된 의회윤리사무국은 의원들의 윤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때 미 법원의 대배심원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한다.
미국 하원 ’4선‘의 피터 로스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만 출장 중 대만의 한 대학으로부터 항공료를 지원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윤리사무국으로부터 약 1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스웨덴은 의원의 특권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은 6500유로(약 827만원)로 스웨덴 초등학교 교사 봉급의 1.5배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 대부분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특권 의식‘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의원에게 제공되는 원룸 아파트의 경우 40㎡(약 12.1평) 수준이고, 침대 대신 침대로 활용되는 소파만 주어진다. 세탁실과 부엌은 공용이고, 자신이 식사한 자리는 스스로 치워야 한다.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관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변호사,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입법조사관이 스웨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의원들에게 관용차나 차량 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아 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 역시 스웨덴 국회와 한국 국
최근 국내에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역시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역시 내란죄·중죄·치안방해죄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치안방해죄에는 각종 경범죄 등도 포함된다.
[정석환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