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대신해 가장 활발하게 변호활동을 해,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의 일선 경찰서장에게 요청한 자료 목록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유가족이 충돌한 직후 경찰서장에게 자녀들의 학자금대출현황까지 내놓으라고 했다는데, 대체 어떤 내용인지 박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변호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일선 경찰서장 2명에게 요청한 자료 내역입니다.
서장의 인사기록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모두 19개 항목입니다.
자료 요청의 발단은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의 세월호 집회 시위.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이 쳐놓은 햇빛 가림막을 불법 설치물이라며 철거하는 등 양측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 문제로 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집회를 통제했던 두 경찰서 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요청 자료에 세월호 집회 시위와 관련이 없는 서장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준우 / 기자
- "문제가 되는 자료 요청 내역은 2가지인데요. 바로 4촌 이내 친인척 보직 현황과 개인 채무 현황입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의원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양재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보좌관
- "당시 집회 진압 과정이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 혹시라도 경찰서장 특정 세력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경찰을 견제하고, 서장의 업무 적격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란 여론도 있지만, 일각에선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요구한 건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