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반대…지원상한제는 방통위 소관"
↑ 미래부/사진=연합뉴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요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전체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수단이 무엇인가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강화하거나 의견을 들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법적 소관은 방송통신위에서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실무적인 협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습니다.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 실무진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단통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회의하는 것을 일일이, 상세히 보고받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요금인가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휴대전화 구매시 할부수수료의 소비자 부담과 관련, "소비자가 잘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동통신사에 사전에 잘 고지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이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심사위원이 포함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미래부가 승인 결정을 내리고 담당자는 징계도 안받았다"는 더민주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과정은 알고 있다. (징계는) 유념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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