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진작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제작하는 달력과 수첩 등에 공직 선거일을 명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12월 20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과 5월 10일 유권자의 날 등이 달력과 수첩에 표기되도록 공공기관·종교단체·기업체·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전국 인쇄업체 3000여 곳이 가입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도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2024년까지의 공직선거일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공직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변경한 상태다.
지난 200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