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총선 후보 지지발언' 혐의로 불구속기소
↑ 김생기/사진=연합뉴스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3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69) 전북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지역 산악회 회원 등 70여명을 상대로 같은 정당 총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첫 사례"라며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공개석상에서 지지발언을 해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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