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무죄 주장한 나경원 딸 의혹 보도 기자 "전체적으로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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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 황모(45)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기사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씨는 3월17일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 김모(23)씨 부정행위를 묵인해주고 나 의원에게서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3급 지적장애인인 김씨가 2011년 11월 진행된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단순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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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다수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자 황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