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낼 경우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15일 ‘저출산·저고용·저성장·고령화‘ 극복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패키지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시켰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
조특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투자금 소득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해 벤처기업뿐 아니라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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