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5선 중진’ 원혜영 의원이 14일 ‘국회의원이 일정 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의수당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해당 회기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회비를 매년 국회 스스로 정하면서 발생하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원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고, 이제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회의수당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현권, 민병두, 윤호중, 이용득, 이찬열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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