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이, 상임위원장 임기를 반으로 쪼개는 건 편법이기 때문에, 자리 나눠먹기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국회 상임위원장에겐 매달 600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고, 당연히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 특수활동비를 부인의 생활비로 사용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경남도지사 (지난해 5월)
- "운영위원장 통장으로 (특수활동비가) 들어와서 그걸 전부 현금화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2. 후원금·지역구 예산 '쏠쏠'
상임위원장은 상당수 의원들과 달리 후원금 모금 한도를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수십 개에 달해 후원금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나 국토교통위원장의 경우엔 지역구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SOC 사업을 유치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의 소집·법안 상정…'의사봉' 권력
의사봉을 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거부해 '막강한 권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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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영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