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혐의 "사실 아니다"
↑ 김수민/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은 9일 4·13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박선숙 의원이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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