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준일을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시해 이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2월까지 길어집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