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입항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석 달을 맞아 기자들에게 “그동안 각 회원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OMM 소속 선박 27척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OMM 소속 선박 27척은 북한 인근 해역에서만 운항하거나 아예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자원과 상품을 실어나르는 선박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장 두드러진 제재 성과가 해운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7~8개국의 제3국 선박 20여 척이 북한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는데, 북한기를 내리고 다른 나라로 국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북한의 지난 4월 대중 수출액은 722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166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서 “이는 중국 상무부를 통해 확인한 수치이며, 믿을만한 통계로 저희가 결론 냈다”고 강조했다. 전년 대비 38%나 급감한 수준이다.
특히 “대북제재가 작동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하는 중국측의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31억 달러 정도이며, 이 중 90% 이상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38%가 석탄수출”이라면서 “북한의 석탄 대외수출, 특히 대중수출은 북한의 생명선”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자는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러시아가 지난달 (자국내) 북한 은행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으며 “북한의 항공유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 역시 제재의 큰 효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개발 저지와 관련, 인도는 아태우주과학기술센터의 북한 과학자 연수 중단 결정을 내렸고, 태국도 북한 체신성 관리에 대한 IT 연수를 취소했다”면서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대상 신규 비자발급 중단이나 불법체류 조사, 고
이 당국자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 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제재회피 수단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임가공무역 확대 등과 관련해 의미가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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