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새벽에 후임 장교들을 집합시키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장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부대 간부들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부대에 근무하던 A 중위와 B 중위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2시경 후임 장교 9명을 숙소 내 휴게실로 집합시켰다. 이들은 1시간 동안 후임 장교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고 몽둥이와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
부대장인 C 중령은
인권위는 A 중위와 B 중위를 폭행 및 상해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부대에 소속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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