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서 넘어온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법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이 주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30일에 자동 폐기된다는 새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국회의원
-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권력을 위임했을 때는 2016년 5월 29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권력을 위임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며 회기 불연속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야당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 지켜보고 있다"며 일단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에 국회 회기 종료까지 겹치면서, '상시 청문회법'의 운명은 쉽게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