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두 129건입니다.
법안 1건당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이를 위해 무려 2년을 기다린 법안도 있는가 하면, 상정도 안 된 채 버려진 법안도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신해철법'.
지난 2014년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분쟁 남용 우려로 표류해왔습니다.
▶ 인터뷰 : 윤원희 / 신해철 미망인 (지난해 11월)
- "저의 아이들 아빠 일이 계기가 돼서 좀 편안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 인터뷰 : 윤원희 / 고 신해철 미망인 (지난 2일)
-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하지만, 자동 폐기까지 열흘을 남겨둔 오늘 (19) 극적 통과 됐고,
▶ 인터뷰 : 정갑윤 / 국회부의장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비율을 0.5%p 내렸고, 병영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본회의 문턱도 오르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