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체계를 기존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사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제품의 제조·유통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후관리체계를 안전성 입증을 선행하는 사전관리체계로 전환다는 방안을 추진해 연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환노위에 보고했다. 사전관리체계는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적용되는 살생물제법을 표방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다림질 보조제 등 위험 성분이 함유돼 있지만 법률상 관리를 받지 못하는 제품들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현안 보고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 가습기 인·허가 승인 신청서, 정부의 피해구제법 반대 이유, 검출조사 결과서 등을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오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인 오늘만 넘기려고 하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법제 미비라는 책임이 있는데도 사과하겠다고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처럼 유감만 표명한다”라며 “정부의 책임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윤 장관은 “법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이에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지만 정부가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위도 넓히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정부의 관리 규정이 부실했고, 인·허가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는 등 제도적 문제가 크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관련 법제 구멍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에 알린 적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윤 장관은 “아직”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
[김명환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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