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돌려달라 낸 소송 패소
↑ 옛 통진당 의원들/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관해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2014년 8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어졌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원고 측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항소가 기각되기는 했지만, 1심과 달리 법원에 심판권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으니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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