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중심 인력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북이 기업 현장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저성과자 퇴직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이드북은 저성과자 판단 기준과 합법적 해고 절차, 부당해고 유의사항 등과 관련한 상세한 사례가 제시돼 있다.
공정인사 지침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 과제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능력 중심 인력운영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동열 울산대 교수는 “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능력과 성과중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분위기”라며 “도입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특히 “경총이 가이드북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산업계의 자율적인 공정인사 지침 확산 노력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총 가이드북은 저성과자 판단 기준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4년 평균 최하위 근로자, 동일직급 3년 연속 최하위, 동일한 실수 반복자, 6년간 인사고과 하락자 등은 과거 법원 판례에서 해고 대상이 되는 저성과자로 인정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저성과자로 판정되면 교육훈련 배치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될 경우 근로계약해지 단계로 가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을 내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거나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근로자를 방치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개월 이상 지속된 대기발령, 교육을 단 네차례 정도만 실시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3개월간 연속 대기, 대기발령후 7개월간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해고한 사례 등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 8개 권역 43개 주요 사업장을 분석한
[남기현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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