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대로 되면 내수경제 위축…국회서 재검토됐으면
↑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공직자 골프 문제에 대해선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작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박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습니다.
원래 뇌물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청탁 대가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니, 일정 액수 이상 금품이 건네졌으면 무조건 처벌하자는 게 김영란법입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 영역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300만명 정도가 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공직자들에 대한 위로·격려·포상 성격의 금품이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이나 경조사비 또는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회상규로 허용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8월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연말·명절 선물용 특수에 의존해 온 과일·축산 농가들이 반발하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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