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법이 통과됐으니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을 정하느냐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걸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행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경제가 활성화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추가적인 부담 없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하며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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