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김영란 법 '부정적 견해' 밝혀…개정 논의 본격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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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힘에 따라 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입니다.
올해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이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법 제정 단계부터 제기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 정부로 넘어왔기에 그에 따른 시행령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은 금품수수금지 예외 조항입니다. 김영란법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대접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규정할 시행령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윤리강령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하는데 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나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작년 3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법 개정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선 헌재에서 결정을 또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축수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금품수수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 여야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쟁점도 두드러지지 않아 개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논의의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9월 시행 이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