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안건 상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시공휴일 안건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및 관광활성화 방안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대다수 초중고교가 이날을 재량휴업으로 지정,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데다 정부도 5월 1∼14일을 ‘봄 여행주간’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수립 후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1988년 9월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1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14일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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