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권혁세 후보 검찰고발
↑ 권혁세 검찰고발/사진=연합뉴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상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갑)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의 모니터링 하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이번 사건 적발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색출하고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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