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 떨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제정안은 이날 오후 발의돼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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