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5일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던 대구 수성을 지역에 이인선(사진)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재추천했다. 하지만 이번 재공모 역시 새누리당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 후보를 살리기 위한 ‘공천 꼼수’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23일 정족수 부족 등 ‘절차적 하자’를 언급하며 이 전 지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 새누리당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회의에 앞서 이한구 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내 공식기구서 결정한 공천자를 배제하고 낙천자를 도와주는 식의 결정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결정 고수 방침을 거듭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10시께부터 20여분간 재공모 심의를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후 결과 발표에 나선 김회선 공관위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다시 결정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전 부지사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 공백사태를 막기위한 재공모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도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관위는 의결 전날인 24일 밤 10시에 공고문을 올리면서 재공모 신청 시간을 ‘25일 9시~10시’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공고문은 공모개시 3일전부터 공표돼야하고, 신청 접수는 신청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받아야한다.
이번 재공모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구서 공천배제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를 무시한 막장 무법공천”이라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반 공모가 아닌 재공모 절차라 준용규정으로 봐야하지만 해석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후보자 등록이 이날 끝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고 했다.
이전 공모 과정 법원이 효력 정지 사유로 꼽았던 ‘의결 정족수’에 대한 혼선도 있었다. 김회선 위원의 결과 브리핑 때 이날 참석한 위원이 몇명이냔 기자들의 질문에 당직자가 6명이라 답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공관위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의결정족수의 2/3인 8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이 “확인 결과 회의에 7명이
이날 공관위가 승인한 이 후보에 대한 공천 여부는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날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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