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개 여론조사기관에 '엄격'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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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 |
오늘(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7개 여론조사기관에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선관위는 7개 여론조사기관의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2개 기관에 각각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개 기관 중 한 조사기관은 관악을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 35건의 여러 조사에서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로 가중하여 대선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13건의 여론조사에서 반복 비례 가중법(조사 표본비율이 모집단 비율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 과정을 거쳐 가중값을 보정하는 방법)
이 외 5개 여론조사기관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선관위는 이어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