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영해를 통과할 때 수색 등을 벌일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 소유 선박 1척이 우리 영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몽골 국적 선박 오리온스타호로 북한 국적 선원 20명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연탄 3천6백 톤을 싣고 중국을 떠나 북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제재대상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자산 동결 의무를 적용할 수 있지만,
회원국의 영해를 지날 때에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동해 상을 평균 7.8노트로 운항하고 있는 배는 모레(20일) 아침 북한 청진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정보당국은 선박이 한국 영해를 지나는 동안 감시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