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심 기각’ ‘정청래 윤후덕’ ‘더민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서 공천배제한 정청래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정 의원이 더민주 간판을 달고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15일 더민주 관계자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재심을 신청한 의원 5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재심위는 정청래·최규성 의원의 재심은 기각했고, 윤후덕 의원의 재심은 받아들였다.
전병헌·부좌현 의원의 경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해 이날 한 차례 더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정 의원 재심 기각과 관련해 “당직 정지 6개월 중징계 사안이라 표결에 들어가도록 돼 있으며, 표결 결과 공천 탈락으로 나온 것인 만큼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낙천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정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내 배제의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최고위에서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과의 공개 말타툼을 벌이던 중 ‘공갈’ 발
재심이 받아들여진 윤 의원의 경우 지난해 ‘딸 취업 특혜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추후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총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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