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 총리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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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사진=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2)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까지 대신 추징해 국고에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입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런 정황에 비춰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은 공판부 산하에 집행팀을 꾸린 뒤 추징금 집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억5천만원 전세금의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하려고 전세금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