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시립화장장에서 화장 이후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齒金) 등 화장 잔류물을 모아 유족에게 돌려준다. 유족들이 수령을 않을 경우 공매 등으로 판매한 다음 시 수입에 편입한다.
치금은 납덩이의 검은 금속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정제 과정을 거쳐 순금으로 추출된다.
서울시립 화장장 승화원 관계자는 9일 “민법상 유골과 함께 나온 잔류물들은 유족이 권리를 갖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니로 나오는 금은 매우 적고 바로 순금 형태로 추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돌려달라는 유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화장 신청서에 유족들이 화장 이후 치금이나 고철물 등을 반환받기 원하는지 표기하도록 했다.
유족들이 치금이나 고철물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보통 화로를 청소하는 새벽 시간대 화장 잔류물을 수집한다.
서울시 시립화장장 두 곳에서 1년여간 모은 순금은 약 700g이다.
승화원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인 치금과 추모공원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인 치금을 합해 정제한 결과 총 693.7g의 순금이 나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월25일 이 순금을 시세에 따라 판매했고, 2896만원의 수익금을 시 수입으로 추가했다.
또 순금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화장장들 역시 서울 시립화장장과 같은 방식으로 화장잔류물을 매각하거나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이 서울만큼 많이 이뤄지지 않아 화장잔류물에서 치금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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