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오늘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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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왔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키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전까지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는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오전 중 속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입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20대 총선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무난하게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새누리
한편,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