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인사청탁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1일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약으로 희망사다리, 불공정 타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차별과 격차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일자 A 1·7면 보도
새누리당은 먼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즉 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 인사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부정행위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김영란법은 공공기관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할 때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업의 자의적인 조달 계약을 막기 위해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현재 ‘자산 1000억원 이상·예산500억원 이상’에서 ‘예산 2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수가 65개에서 123개로 늘어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없애고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할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제 확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유학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국비유학생의 경우 올해 8명 선발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50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도 현재 특성화고 출신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자 요건을 3년 이상 재직자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훈련지원비를 연
[안병준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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