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정치인의 ‘쌈짓돈’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교부·집행내역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도입 55년차인 특별교부세 제도를 이 같이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이나 국가시책, 재해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가 발생했을때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고 심사과정과 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구와 행자부 장관 등 고위공무원의 고향에 다른 지역보다 몇 배 더 많은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기도 해 매년 공정성 시비가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사퇴 직전 고향인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원을 배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교부세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자부 차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특별교부세의 운영방향과 기준을 확정하고 시책수요 사업을 직접 심의한다.
또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36조원의 교부·집행내역을 오는 5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매년초 전국에 공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올해 특별교부세 재원 5141억원의 용도도 확정해 발표했다. 지역현안수요에 4113억원이, 정부시책수요로는 1028억원이 전국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지역현안수요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50%, 일자리창출·창조경제 관련 사업 30%, 지역복지사업 20%의 비중으로 구성된다. 시책수요 재원은 정부의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특별교부세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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