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테러방지법 딜레마'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자선거법도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테러방지법과 공직자선거법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23일 여야 간 의견 충돌을 빚었던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현재 직권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정 의장이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올린 겁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지난달 23일)
-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하지만,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자는 여당 주장에 반대하며 야당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계속하면서 표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미 상정된 만큼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즉시, 테러방지법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국회에 제출했고,
밤 11시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초 어제(29일)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상황이어서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민주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본회의가 잡히면 법사위 통과를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선거법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하는데,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멈추면 테러방지법부터 표결에 부치겠다고 주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